'가맹점주 사찰 의혹' 피자에땅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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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사찰 의혹' 피자에땅 대표 검찰 고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1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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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동대표가 가맹점주에 대한 사찰 등 '갑질' 의혹으로 20일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함께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들 단체는 "2015∼20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공재기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달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문에 '협의회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 양도대금 4억원을 요구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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