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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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무혐의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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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무혐의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10월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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