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대한항공 법 위반 운항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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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대한항공 법 위반 운항 과징금 처분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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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대한항공 법 위반 운항 과징금 처분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징금과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4월14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A320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데 대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소했고, 부기장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을 명령했다.

심의위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5년 7월5일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내렸다.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3일,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항공 관련 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다.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상에서 200m를 이동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 모두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됐다.

티웨이가 2014년 7월 여객기 안에서 식사준비를 하다 국물을 흘려 비행기 부품에 고장이 났음에도 교체할 부품이 없다며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한 재심의에서 정비사 2명에게 모두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했다.

심의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재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조종사가 관제탑과 영어로 교신을 제대로 못 하면 전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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