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청구한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후 임 고문은 이에 불복,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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