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캐비닛문건' 재판 증거 기습 제출하면 안돼"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최순실 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서도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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