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캐비닛문건' 재판 증거 기습 제출하면 안돼"
상태바
최순실 측 "'캐비닛문건' 재판 증거 기습 제출하면 안돼"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13시 2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측 "'캐비닛문건' 재판 증거 기습 제출하면 안돼"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최순실 씨 측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찰이 기습적으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넘겨받은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서도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까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지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