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과기부…정부조직법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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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과기부…정부조직법 최종합의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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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과기부…정부조직법 최종합의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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