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내 변호사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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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내 변호사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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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에 따라 배상금액 10만~20만원 예상
▲ 네이버 본사 사옥.
▲ 네이버 본사 사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네이버가 사내 변호사를 뽑는 과정에서 지원자 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4일 최근 경력 변호사 채용 중 1차 서류심사 합격자 15명에 전체 지원자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했다.

1차 심사 합격자에 합격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실수한 것. 잘못 전송된 이 액셀 파일에는 전체 지원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출신학교, 학점 등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엑셀 파일을 받은 15명에게 파일을 폐기하도록 하고 2차 유출 방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원자들에 일일이 전화하고 이메일을 발송해 사과했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특별히 사태가 심화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과거 유사 사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배상할 계획"이라며 "금전 형태로 배상할 방침이고, 아직 배상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유출 초기 단계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를 미뤄 현 시점에서 네이버 측의 배상 범위는 10만~2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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