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일부 미지급 혐의 대학총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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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일부 미지급 혐의 대학총장 징역형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0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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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일부 미지급 혐의 대학총장 징역형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부산 동아대 전 총장이 직원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이승훈 판사)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대 전 총장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5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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