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벌금 3천만원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기소된 강희전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 비등기임원인 박하영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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