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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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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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김병기(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접수증명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김병기(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접수증명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은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낳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보며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 논리에 갇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논리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하고, 국민이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수원 노조 측은 이날 울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와 만나 이사회 배임·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소송 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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