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민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엔지니어 김모씨는 1995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당시 LG반도체)에 입사해 근무했다.
재직한 지 10년째 된 2005년 10월 악성림프종에 걸렸다. 이에 김씨는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5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2년 4개월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공단은 판정문을 통해 김씨가 근무하던 당시 안전관리 기준과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유해요인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반올림 측은 말했다.
반올림 관계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의 림프 조혈계 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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