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에 진 빚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채무의 일반적인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를 이용해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고, 대부업체는 이 채권으로 무리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채권 추심이 채무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자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금융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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