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보호·경쟁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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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보호·경쟁력 강화 추진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9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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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원으로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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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 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현재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현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와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2017년 12월)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한다.

중기청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만5000명), 소상공인 협업화와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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