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중기 적정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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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중기 적정가격 보장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8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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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이었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과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담았다.
 
우선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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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원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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