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 폐지···美 테슬라 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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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 폐지···美 테슬라 보조금 혜택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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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규정에 접합한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은 60㎾h(킬로와트시) 수준이다.

최근 전기차 성능이 향상된 데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출시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규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근 후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충전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초기 '10시간 이내'라는 충전 제한 시간 규정을 뒀던 것"이라며 "최근 기술 개선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나 이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1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한 대신 차량의 최소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에 관한 기준을 추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차종분류가 3종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 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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