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상태바
서울시 산하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0717151101.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이 안정적이지만 임금 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은 다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147명)를 비롯해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이다.

당초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정규직화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원 외 인력으로 놓여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간제 근로자 1087명은 정규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년 9000원대, 2019년 1만원대로 올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한인 2020년보다 1년 빨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서울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해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27%) 많다.

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기간제∙민간위탁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올해는 1만5000명이 적용받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77억원)과 생활임금 인상(234억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내년 중 311억원가량이다. 생활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면 52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근로자가 100인 이상 고용된 16개 투자출연기관에는 올해 안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영 참여제도다.

이와 함께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가 자체조사를 나간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지만 감독관 수에 비해 사업장이 너무 많아 소규모 사업장은 외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사관의 조사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투자출연기관들에 전면 도입한다.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를 활성화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연 1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울시 산하 2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실태점검∙컨설팅을 운영 한다. 현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에 있는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