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소송' 으로 중고차 값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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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소송' 으로 중고차 값 보상 가능하다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7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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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본인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들이받는 일도 생기게 된다. 그 경우 보통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가 수리비와 렌트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년 후 중고차 매매 때 "사고 이력이 있으시네요. 통상 가격보다 더 낮게 가격이 책정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며칠 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함께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차 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유는 차량 수리비 외에 대 수선으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 분도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손해를 전문 용어로 '격락손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뉴스는  마치 이전의 격락손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사실 격락손해는 수년전서부터 아주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건이 새삼스럽게 뉴스거리가 되는지 의문이 갈 따름이다. 

필자도 수차례 격락 손해와 관련된 소송 경험이 있다. 다른 변호사들도 격락손해 소송을 종종 수행하곤 한다. 오히려 최근에는 법원에서 격락손해 인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전보다 좀 더 박하게 보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격락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우선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여야 한다. 즉 자기가 스스로 사고를 낸 후 자차 보상에서는 격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또한 차량의 구조에 변형이 올 정도의 대수선을 요하는 사고여야 한다. 단순한 판금처리 사고나 범퍼, 출입문, 펜더 등의 교환 사고로는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대수선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우선 수리비 외에 보험사에 격락손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사에게 특별히 격락 손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수리비와 대차비(차량 렌트비용)만 보상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보상 요청을 하면 각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격락손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다. 즉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신 차량의 중고차 가치 하락 분 보다 보험사의 격락손해 보상금이 턱없이 작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대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과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구금액이 큰 경우일 것이다. 자동차 관련 사고는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만약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격락손해 보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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