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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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21일 개최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7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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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가칭)'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는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법률안은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해 2019년부터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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