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년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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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내년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적용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7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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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저감에 큰 기여 할 듯…택시·소형상용, 옵션으로 운영
▲ 전방충돌방지보조가 적용된 승용차. 현대차 제공
▲ 전방충돌방지보조가 적용된 승용차. 현대차 제공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 사고 저감에 효과가 큰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충돌방지보조(FCA)를 자사의 모든 승용차에 내년부터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FCA는 감지 센서를 통해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해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장치로, AEB(Autonomous Emergency Brake)로도 불린다.

감지 센서로는 레이더나 카메라가 사용되며, 두센서가 동시에 적용된 일부 전방충돌방지보조의 경우 보행자까지 감지 가능해 인명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FCA를 기본 탑재하고, 신차, 개조차, 연식변경 모델 출시 시점에 기본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범위는 승용차와 레저차량(RV) 등 모든 승용차종이다. 다만 택시와 소형 상용(포터,봉고) 등은 옵션(선택) 사항으로 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FCA 기본화는 국내 교통사고율을 낮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 "이라며 "현대기아차는 FCA 기본 적용을 통해 최첨단 안전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안전관련 법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 트럭과 버스의 경우 법규에 따라 FCA 적용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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