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면세점 선정, 예고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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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면세점 선정, 예고된 후폭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7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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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륵'으로 전락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로 수익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면세점 업계 얘기다.

한반도 사드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던 3월. 중국 당국은 '한국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의 한국행 발길이 끊긴 건 당연지사.

면세점 업계는 임시방편으로 동남아와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쳤지만, 매출은 예년만 못했다. 불과 1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서울 명동과 잠실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는 면세점 로고가 박힌 쇼핑팩을 들고 다니는 단체 관광객들이 지천이었다.

면세사업이 '알짜' 업종으로 주목받자 대기업들도 신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 2015년 1, 2차 면세대전이 촉발된 이유다.

신규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대기업 간 경쟁이 벌어졌던 2015년 7월 1차대전 때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사인 HDC신라가 웃었다. 당시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정부가 2000년 이후 15년만에 내놓는 것이라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2차 대전은 기존 면세점을 재심사해 기준에 못 미치면 특허권을 박탈하는 방식이라 관심이 쏠렸다. 당시 롯데의 잠실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두산그룹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DF로 돌아갔다.

1, 2차 면세점 대전 종결.

이 같은 면세점 대전의 후폭풍이 최근 일고있다. 2015년 1, 2차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를 배제한 사실을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두차례의 선정 과정에서 롯데가 모두 배제된 점에 주목했다. 1차 대전 때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2차 대전 때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강한 경고를 보내라"는 지시를 내려 롯데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관세청-정부-대기업 등이 얽힌 이른바 '면세점 게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관세청은 1차 심사 때는 기업별 총점을 공개했지만 2차 심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심사에서 특허권을 박탈당한 기업들은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없어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관세청은 평가 항목 기준을 롯데에 불리하게 몰래 바꿨던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항목 기준을 바꾸게 되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1차 대전 때는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의 특허권 취득 사실을 미리 알고 관련 종목을 매입했던 사실도 확인돼 '내정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관세청의 결여된 도덕성이 면세사업 흥행의 날개를 꺾은 셈이다. 면세점 게이트로 SK네트웍스는 면세 사업을 접었고,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대기 실직했다.

업계 손실이 55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다.

"내부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콧대를 세우던 관세청 모습에서 일말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관세청 심사위원단 선정, 관리 등 내부 조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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