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 상대로 낸 명예훼손 무혐의 불기소처분
상태바
송가연, 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 상대로 낸 명예훼손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4081705930001300_P2.jpg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송가연이 김영철 수박이앤엠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수박이앤엠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앞서 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인천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철 수박이앤엠 대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송가연을 각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박이앤엠 측은 "송가연이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송가연이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므로 수박이앤엠은 송가연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박이앤엠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매니지먼트 업계와 스포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약 정의를 지키고 선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송가연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하는 것도 이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이 허위사실을 들어 무리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수박이앤엠은 지금이라도 송가연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점에서 송가연과 업계 발전을 위한 큰 양보와 배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