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니 이보다 훨씬 높았다.
2010년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이었고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3.9% 수준이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758만원, 원리금상환액 959만원)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 22.3%(3980만원, 887만원)로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 24.5%(4123만원, 1012만원), 2014년 27.3%(4350만원, 187만원), 2015년 29.7%(4511만원, 1341만원) 등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지난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다.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원대에서 지난해 1300조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부채상환 방식이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변하면서 상환부담이 커졌다.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급증했다.
정부가 여전히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 소비 위축과 내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