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태바
[초대석]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3일 07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하고 지주사 제도는 간결해야"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 국회의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재벌 개혁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저격수로 나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재벌 개혁의 큰 그림을 들어봤다.

Q. 우리나라는 '재벌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경제력이 재벌이 집중돼 있는데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제력 집중, 경영권 세습, 산업위기의 금융위기로의 전이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체제 변혁까지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사안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Q. 재벌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현행 지주사 제도를 간결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간접지분까지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Q.지주사 체제를 어느 정도까지 간결하게 손질해야 할까요.

==지주회사 체제의 출자단계를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 고손회사까지 5단계, 기본규정은 4단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3단계로 출자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계열사 간 출자 단계를 지주회사-자회사로 제한하는 '2층 구조'의 전환은 아직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재벌들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아예 회피하거나 기존 손자·증손회사의 고용 확대 및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거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문어발식 체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대 국회에 등원해 가장 먼저 추진한 법안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입니다. 작년 6월과 9월에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들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할 때마다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 등)과 재계는 강력하게 저항했고 법안처리가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에서 모두 전속 고발권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벌의 전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속 고발권의 제한적 폐지와 함께 형사처분을 줄이고 과징금을 높이는 등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Q. 간결한 지주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요.

==공정위는 현행 지주사 제도가 규제가 느슨해져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사 부채비율 제한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확대, 공동 손자회사 금지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지주사 체제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며 부채비율 100% 초과금리를 200% 초과금지로 완화한 것을 다시 환원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처리해 부채비율을 100%로 한정하고 손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 연관성이 있는 손·증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정해야 합니다. 또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70630_최운열의원.JPG
Q.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사의 계열사 지배 방식의 개혁, 계열·기업 분리 명령제도 도입 등의 개혁 과제 해결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재벌 관련법 개정안을 볼 때 계열·기업 분리 명령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사 제도의 규제 강화 순으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문재인 대선공약에 대부분 반영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상법개정안 전부를 패키지화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재벌을 견제하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연기금의 투자절차 과정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Q. 문재인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 기조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경우,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의 금융을 이용한 자원 배분의 왜곡 및 공정한 경쟁 기반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현재 개별 금융사의 미시 건전성만을 감독할 뿐 복합금융그룹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IMF도 2014년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복합금융그룹 연결감독이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Q.복합금융그룹 대한 금융 감독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미흡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그룹 감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역할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참조해 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리스크 관리 기준 및 모범규준, 계열사 간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 관련 안을 마련해 재벌그룹에 제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부문을 반영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줘야합니다.

또 최소한 시행령이나 금융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한 부서개편 수준에서라도 통합적 감독역량을 갖추기 위한 최적의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금융 감독 당국 간 협의 및 공동 집행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2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1994년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1998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2002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2005년 서강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