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소비자는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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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소비자는 불편하다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3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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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되고 있다. 의무휴업규제 실시의 가장 큰 목적은 전통 재래시장의 보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과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는 섣불리 긍정하기 힘들 것이다. 

2012년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조 천억 원이었다. 2013년에는 19조 9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천억 원 줄었다. 2014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으로 대신 전통시장을 방문한 횟수는 연간 0.9회로 재래시장이 의무휴업의 반대급부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증명되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선명해지는 대목이다.

최근 각 지자체 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재래시장과 마트 측이 서로 협상을 통해 의무 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조절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통 시장이나 마트는 평일보다 휴일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는다. 마트가 휴업하는 날은 전통 재래시장의 손님들도 더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협의결과가 나왔다. 전국 20여 곳의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대도시보다는 오히려 전통시장이 밀집한 중소도시에서의 평일 전환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이제는 과연 마트와 전통재래시장이 경쟁관계인지 상생관계인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빠졌다고 본다. 재래시장과 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의증가 여부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소비자의 편의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바꿔 말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킨다는 이유가 성립되어야 한다. 

대형마트의 규제보다는 재래시장을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켜야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 편의를 희생시켜 재래시장의 매출증가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는 단기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확대된다면 아마 발전하는 곳은 온라인 유통 산업일 것이다.

그 혜택이 재래시장으로 돌아간다는 예측과 진단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적 의무휴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판단기준은 소비자가 편리한가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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