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원금 10%까지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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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원금 10%까지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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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이 가능한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시중 은행의 경우 일반 전세대출에서 원금의 10%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원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고 보증수수료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달 17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도 대출기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눠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거주 형태를 유지하면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대출 이용자가 자산 상태에 따라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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