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날 본회의를 갖고 가결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는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과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 내달 시 사이트에 게재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부터 매뉴얼과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한다.
서울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 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105만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와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484개소)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시는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됐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으나 그동안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다"며 "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최선을 다해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것도 기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