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이통사 또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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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이통사 또 담합(?)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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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폰, 약정폰 보다 모두 비싸…政 도입 추진 '분리공시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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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가 약정을 하지 않은 스마트폰(공기계)을 약정폰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통사보다 10% 가량 높은 가격에 무약정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유통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동일한 스마트폰을 어디서 구매하든 같은 가격에 구매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녹소연의 설명이다.

◆판매장려금 포함된 출고가…소비자 우롱?

국내 휴대전화 유통은 주로 제조사 제품을 이통사가 먼저 사들이고, 이를 이통사는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와 약정 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이통사에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공급가에 판매하면 이통사는 이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활용해 소비자에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제조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제품은 가격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통사 출고가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제조사 사이트에 올라온 최신 스마트폰 B제품 가격은 102만8000원이었다. 같은 제품을 이통사들은 출고가 93만5000원으로 공시했다. 녹소연 주장대로 10% 가량 가격차가 나타난 것.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가격차는 각 판매처별 유통 구조가 다른데서 기인한다"며 "기존에 활성화된 유통망 내 다변적인 요인이 출고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조사-이통사 간 담합 '전력'…정부 '분리공시제' 도입 난항

녹소연 측은 종전 제조사·이통사 간 담합이 적발됐지만, 국내 휴대전화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제조사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텍)와 이통사 3사(SKT, KT, LGU+)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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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와 이통사 간 스마트폰 판매 가격이 달라 시민단체가 담합을 의심하고 있다. 컨슈머리포트

당시 이들 업체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제품을 넘길 때 받는 공급가,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얻는 출고가를 각각 부풀렸다.

제조사·통신사가 구매보조금을 포함한 제품의 높은 가격을 판촉 전략과 보조금 혜택으로 가려 고객을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제조사-이통사 간 가격 차이도 담합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녹소연 측의 주장이다.

녹소연은 21일 공정위에 담합 여부를 조사 의뢰했지만, 공정위 측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구조를 투명히 알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정책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를 지난 22일 제시했다. 이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고객에 각각 공개해 정확한 혜택 구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시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회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공공연히 알려지면 업계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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