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건설과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관에 따라 이후 롯데건설과 6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내달 7일 관리처분계획안 주민 공람이 끝나면 강남구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청담삼익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0가구 이상이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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