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개인정보 무단 공유" 콜앱 방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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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개인정보 무단 공유" 콜앱 방통위 신고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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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논란을 일으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콜앱'을 정부기관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했다고 녹소연 측은 설명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콜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으로 공개 돼있다.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한다.

이 앱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 전 자신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발신자에 '실명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 측은 "콜앱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며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관리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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