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했다고 녹소연 측은 설명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콜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으로 공개 돼있다.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한다.
이 앱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 전 자신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발신자에 '실명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 측은 "콜앱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며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관리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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