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이 86건(133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기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을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이달 13일부터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해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향후 지자체 조사에서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중개업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지난 1월20일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총 189명)에 대해 과태료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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