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없다"...정부,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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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없다"...정부,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안해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7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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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정부가 경유세 인상설에 대해 부인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등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오는 7월 4일 예정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가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점,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 과제로 전환했다. 경유세와 근로소득 면세자, 주세 등은 모두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여서 성급한 변화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종량세 개편'도 중장기 과제로 전환했다. 현재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해 책정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싼 술의 세금이 늘어나고 위스키 등 비싼 술의 세금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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