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송 이겼지만…1억3700만원 소송비용 회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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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송 이겼지만…1억3700만원 소송비용 회수 안 해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7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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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1억37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소송비용은 부담하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신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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