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 부가세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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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 부가세 환급 신청하세요"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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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올해 4월 해당 서비스 요금납부자 대상…2022년 4월 신청 마감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KT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 특정기간 가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KT는 지난 4월26일부터 2개월간 150만명 가량 고객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20% 정도 진행됐다는게 KT 측 설명. 오는 9월부터 자동이체 납부고객 계좌 입금, 청구요금에서 환급금액 배제 등 방식을 도입해 대상 고객들이 신속히 환급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KT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도난·화재·침수·파손 등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과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2014년 6월, 2015년 3월에 각각 시즌 1, 2, 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서 고객에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본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KT는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납부액의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서비스에는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한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가 포함됐다.

환급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 이용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편리하게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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