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는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예금할 때도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예금·대출 서류에 한 차례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도록 해 번거로운 자필 기재를 줄이기로 했다. 기존 고객 정보도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 인쇄한다.
서류 간소화와 자필 기재 축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금감원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 명"이라며 "이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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