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 진실을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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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대책, 진실을 알려주마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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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정 요금할인율↑ "기본료 폐지 효과"…民 "공약 후퇴, 투자 여력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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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을 두고 민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있다.

소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신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기본료 폐지 등이 이번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공약 후퇴'라고 26일 지적했다.

이동통신사 등 관련 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여력 확보 등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약 이행에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섣부른 판단은 배제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 후보시절 통신 정책 공약으로 8가지를 내놨다.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조성 △FREE(무료) 와이파이 개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다.

◆인하안,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는 빠져

이번 인하안에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가 빠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2G와 3G 서비스에 1만1000원 가량 부과되는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업계의 거센 반발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통사의 저항을 감안해 통신원가나 가입자당매출(ARPU) 등을 구조적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번 인하안에 포함된 노년·저소득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인하와 2만원대 보편요금제 공약에 대해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에 맞먹는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실행하지 못한 정부에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데도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통신사의 팔을 애써 비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통사들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위는 "이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를 적용받는 국민은 584만명, 절감액 4조6000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취약 계층의 경우 적용 대상이 329만명이고 감면액은 연간 5173억원이라는 게 국정위 설명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통사별로 요금제를 평균 1만원 줄일 경우 해마다 1조~2조2000억원이 절감된다.

약정기간에 따라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 비율 확대안(20%→25%)은 1900만명에 혜택이 돌아가고, 연간 1조원 규모의 통신비를 절략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정위는 강조했다.

이밖에 국정위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내년부터 20만개 설치하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이 연간 4800억원~8500억원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찾아야 한다.

◆이통사 매출 저하, 연간 5000억원~7000억원

반대급부로 이통사 등 업계는 매출 저하가 예상된다. 이번 방안 시행될 경우 이통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5000억원~7000억원 가량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 여력과 이미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상황을 알면서도 마치 '아빠가 아들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들 주머니에서 사탕을 뺏는 것' 같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업계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이번 통신비 인하책에 각계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가진 한계와 개선 여지가 분명하다고 민관은 입을 모았다.

양 국장은 "이통사에서 모든 요금제 비용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본다"면서 "기본료는 산정기준이 모호한 개념이라 정부와 이통사 간 객관적인 액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인하안의 이론적 한계를 시인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한 재원은 여럿인데 이번 인하안은 통신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통신비 부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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