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 '오토' 제재에 일반유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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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오토' 제재에 일반유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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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여개 영구정지 조치 선의피해자 속출…회사 "환불 불가" 고수

"갑작스런 '계정 영구정지'는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이나 마찬가지이죠"

 

엔씨소프트가 지난 4일 단행한 아이온 오토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조치에 일반유저들도 일부 포함돼 선의의 피해 사례가 속출, 비난을 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단속을 통해 7만 415개의 계정을 '오토 프로그램' 이용자로 확인하고 영구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오토 계정 영구정지 규모는 지난 3개월간 단속규모의 약 6배에 이르러 과거 어는 제재조치 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영구정지 당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도용당한 계정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구 계정정지를 당한 것이다.

 

아이온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선의의 구제를 요청하는 유저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례 1= 아이온 게임을 이용하는 강 모 씨는 지난 3일 사용 중이던 계정이 갑자기 영구정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정지 이유와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불법적인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일괄적인 답변만 받았다.

불법 프로그램을 한 번도사용한 적이 없는 강 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사례 2= 3달 치 게임 계정 값을 먼저 지불하고 게임을 이용하던 나 모씨도 계정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영구 정지 되었다. 

그는 수차례 1대 1 문의를 해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대해 나 씨는 "계정 영구조치를 해제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해 달라"고 말했지만 업체측은 "약관상 환불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 유저들의 잇따른 항의에 엔씨소프트측은 "앞으로도 '오토' 이용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동일한 영구정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오토 이용자는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고 요금 환불도 불가능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을 정착 시킬 것"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8년 소비자 피해 상담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서비스 부문은 총 4048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07년 2779건 대비 45.7%(1269건) 증가 한 수치다.

 

 ★오토프로그램= 게임 내 캐릭터를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자동 실행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통칭한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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