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내년 종교인 과세, 20만명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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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내년 종교인 과세, 20만명 달할 것"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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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종교인 대다수의 소득이 과세 기준보다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 평균소득은 목사가 28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이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종교인의 소득이 세금 부과 기준보다 적어 실제 과세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하지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 준비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도입 안에 대한 질문에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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