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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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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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 간 고속국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가 나흘 이상일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겠다"며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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