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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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1심서 징역 3년6개월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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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 전 수석의 검은 돈 4억2000여만원 중 3억7300여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2100여만원 중 1900여만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2750만원 중 2170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시기에 받은 상품권 58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쓴 7600여만원은 모두 유죄로 봤다. 반면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씨로부터 제공받은 1억7000여만원 중 1억5500여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씨로부터 받은 금품 3100여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이 S씨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전액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공모해 1억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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