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주택분양수 제한?…자산가는 '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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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주택분양수 제한?…자산가는 '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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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단지에 1채씩 가진 경우 많아"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 60대 자산가인 박씨는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씨는 '멘붕'에 빠졌다. 한 곳을 제외하고 두 곳은 아직 사업승인 신청 전이라 꼼짝없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박씨는 마음을 놓았다. 동일 단지가 아니라 각각 다른 단지에서 1채씩 가진 경우라면 분양 주택 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 때문이다.

◆ 재건축조합원 1주택만 분양 가능…실효성 '글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으로 하반기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2주택 이상 분양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규제의 대상이 극소수일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이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19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눈에 띄는 건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분양을 규제한 점이다.

정부는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행은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 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총 180개 단지 10만6000여가구다. 지역별로 서울이 152개 단지∙8만167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18개 단지∙1만2800가구), 경기도(10개 단지∙1만1536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에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몰려 있다. 강남구가 37개 단지∙2만1406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25개 단지∙1만6929가구), 송파구(11개 단지∙1만5829가구) 등 순이다.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현대,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아예 금지하는 규제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여유 있는 집은 재건축 추진 초반에 매입해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며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청산받거나 매매해야 하는데 이는 가진 집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보유하는 것에 비해 훨씬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재건축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 분양 제한을 만들면서 예외를 뒀다. 조합원이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보유 주택의 면적과 가격 범위 내에서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편법적인 전략이지만 성인 자녀에게 조합원지위를 양도하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각각 다른 재건축단지에서 1채씩 여러 채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단지별로 1채씩 분양 받을 수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분양 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재건축 투자자로서 한 단지에 '몰빵'하는 사람보다 각각 다른 단지에서 한 채씩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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