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업체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 범위를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 업체에 대한 혜택은 확대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18만8000곳이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연매출 2억∼5억원 규모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전체로는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새롭게 책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 이후 새로 수수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는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