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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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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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업체,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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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정부가 영세·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업체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0.6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업체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 범위를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 업체에 대한 혜택은 확대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18만8000곳이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연매출 2억∼5억원 규모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전체로는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새롭게 책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 이후 새로 수수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는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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