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서도 AI 의심 신고…간이검사 '양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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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서도 AI 의심 신고…간이검사 '양성' 판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0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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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남 고성군의 소규모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됐다.

해당 농가는 AI 음성 판정을 받은 중간유통상으로부터 가금류를 구입했는데도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고성군에 있는 농가가 AI 의심 신고를 했으며, 간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농가는 토종닭과 오골계, 거위, 오리 등 13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지난달 21일께 고성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사들였으나 21~26일 사이 5마리가 모두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AI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이 1~2마리씩 꾸준히 죽기 시작해 9일 5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자 당국이 발송한 재난문자를 보고 AI 의심신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고성 농장주가 사들인 칠면조가 최초에 'AI 오골계'를 유통한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를 해온 경남 진주 중간유통상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진주의 유통상인은 군산 농장에서 오골계 300여마리를 샀으며, 같이 사육하던 칠면조를 전통시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진주 상인의 경우 이미 발원지인 군산 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돼 지난 3~4일께 AI 검사가 이뤄졌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를 할 시점에 진주 유통상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은 300마리인데, 고성 농가가 칠면조를 산 시점이 이보다 앞선 5월 말이라는 점으로 볼 때 검사 이전에 유통된 물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AI 검사를 할 때 전수 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 방식으로 검사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샘플링 되지 않은 물량이 이미 감염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이미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는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중간유통상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당국은 진주 유통상인을 포함해 군산 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유통상들은 전부 살처분이 완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 순창군과 경남 고성군 등 새로이 AI 감염 의심 지역이 등장하면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는 총 34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 부산, 전북,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2개 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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