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혐의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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