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전날 채권단 명의로 '상표권 5+15년' 보장과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2%'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보냈다. 회신기한은 오는 9일이다.
이 같은 조건은 더블스타가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채권단에 매각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을 20년(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하는 것을 선결 요건으로 삼았다. 상표권 사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더블스타 패널티를 받지 않고 매매 계역을 철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연간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금호산업이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를 잘 아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박 회장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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