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메뉴 별도 표시해야
상태바
대형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메뉴 별도 표시해야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9일 13시 5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푸드.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국내 점포수 100개 이상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메뉴를 알아볼 수 있게 별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표시대상 영업장은 지난달 기준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이다.

표시 의무가 부여된 식품은 우유, 땅콩, 조개류 등 21종이다.

해당 영업장은 표시 의무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함유한 식품을 제공할 경우 그 양과 무관하게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탕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표시 요령은 매장 영업 유형별로 다르다.

매장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택 등에 표시하거나 매장내 책자,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표시.jpg

온라인 주문·배달 매장의 경우 홈페이지에 원재료명을 명시해야 하고 전화 주문 시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식품과 함께 배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식품 선택·섭취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