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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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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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청와대는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다가 2005년 7월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으로 보아 청와대가 밝힌 원칙적 배제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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