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 속여 세금 피한 강남 벤처기업 등에 2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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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속여 세금 피한 강남 벤처기업 등에 23억원 추징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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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신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벤처기업 등 22건을 적발해 23억원 가량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18곳이 부동산 중과세 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일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관련 서류와 건물 이용현황을 살펴 위법한 곳에 소명하게 한 후 최종 세금을 부과했다.

청담동 A 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부동산 신고해 취득세 감면 후 건물을 임대용으로 썼다. 이 사실이 적발돼 12억8000만원을 추징금으로 냈다.

B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 취득 후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은 7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C 학원은 대치동에 4층 규모 임대용 부동산 신고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건물 3층에 학원을 운영하다 들통나 1억1500만원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는 이에 더해 부동산 취득 신고 중 과표 누락 여부를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등 항목에서 44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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