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시큐아이, 농협 농협정보시스템, 한화 한화에스앤씨, 한솔 한솔인티큐브 등 4개사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4개사는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지연 지급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용역 위탁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관련 서면을 발급해야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발주자가 과업 내용을 자주 변경해 사전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업종 특성 때문에 계약 서면 발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 등을 받은 후 법정 지급 기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수수료 등 지급 의무도 어겼다.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추가근무, 과실 등 변수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음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공정위 조사과정 중 각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차 산업혁명에 더욱 요구되는 투명한 소프트웨어 업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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