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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