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이는 판매보수·수수료가 창구 판매보다 45%가량 저렴한 온라인전용상품 판매를 늘려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나왔다.
지도안에 따르면 신규 설정하는 공모펀드는 온라인전용펀드도 함께 설정, 판매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펀드의 경우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 중인 투자자만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에 한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행정지도 시행예고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이다. 7월 1일부터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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